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1 | 2021가합5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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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와 C은 프로젝트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은 용역계약 위반일 뿐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서 규정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가치 있는 정보로 해석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참여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C에 알린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업무상 취득한 원고 회사의 내부 인적 구성에 관한 핵심 내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563634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합563634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1 | 2021가합563634 dismissed 법원 판례 인원감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케팅 기획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8. 1. 게임 제작업체 C와 D 용역계약(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은 원고가 C의 게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금 3억 1,680만 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PD, A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됨. - 2021. 1. 29. 원고는 C과 다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D 용역계약(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219,538,000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현장 촬영/편집 P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됨. -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영상기록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입사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영업비밀 및 회사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PM, PD, 속기사 각 1명 등 총 3명의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C과 계약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속기사에게 PM 업무까지 맡겨 인원을 감축하여 용역을 수행함. - 피고는 2021. 6. 7.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인원 감축 사실(이 사건 정보)을 알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함.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C과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임. - 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판단: :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가치 있는 정보로 해석함이 타당 : : 법리: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가치 있는 정보로 해석함이 타당 판단: 원문 2021가합56363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마케팅 기획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8. 1. 게임 제작업체 C와 D 용역계약(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원고가 C의 게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금 3억 1,680만 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PD, A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2021. 1. 29. 원고는 C과 다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D 용역계약(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219,538,000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현장 촬영/편집 P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영상기록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입사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영업비밀 및 회사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PM, PD, 속기사 각 1명 등 총 3명의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C과 계약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속기사에게 PM 업무까지 맡겨 인원을 감축하여 용역을 수행 함. 피고는 2021. 6. 7.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인원 감축 사실(이 사건 정보)을 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 함.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C과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임. 판정 요지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마케팅 기획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8. 1. 게임 제작업체 C와 D 용역계약(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원고가 C의 게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금 3억 1,680만 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PD, A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2021. 1. 29. 원고는 C과 다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D 용역계약(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219,538,000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현장 촬영/편집 P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영상기록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입사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영업비밀 및 회사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PM, PD, 속기사 각 1명 등 총 3명의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C과 계약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속기사에게 PM 업무까지 맡겨 인원을 감축하여 용역을 수행 함. 피고는 2021. 6. 7.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인원 감축 사실(이 사건 정보)을 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 함.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C과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임. 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와 C은 프로젝트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은 용역계약 위반일 뿐 임.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서 규정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63634 판정일 2022.08.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와 C은 프로젝트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은 용역계약 위반일 뿐 임.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서 규정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참여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C에 알린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피고가 업무상 취득한 원고 회사의 내부 인적 구성에 관한 핵심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단 원고는 C과 D 용역계약을 6개월마다 갱신해왔으므로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이 기대되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가 C과 이 사건 제1, 2 용역계약 이외에 추가로 D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C이 이 사건 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종료 이후 당연히 재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C과의 재계약으로 취득했을 용역대금 219,53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C에 이 사건 정보를 알린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 내부의 용역계약 위반 사실을 거래처에 알린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회사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기업은 내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직원의 내부 고발과 유사한 상황에서, 고발 내용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피고가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참여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C에 알린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업무상 취득한 원고 회사의 내부 인적 구성에 관한 핵심 내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원고가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와 C은 프로젝트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은 용역계약 위반일 뿐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서 규정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가치 있는 정보로 해석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참여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C에 알린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업무상 취득한 원고 회사의 내부 인적 구성에 관한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