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2-09 | 2015나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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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자.
취업성공수당 관련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여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월 1,200,000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근무시간(256시간)의 최저임금액 1,244,160원에 미달함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 급여로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손해로 볼 수 없어 특별손해라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은 최저임금 이상 급여 외에 다른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3단계 성공수당은 취업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원고가 다른 곳에 재취업하여 위 전제조건을 구비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가 제시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조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원고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근로기간 6개월 미만)를 명확히 적용하여, 단기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분 급여 1,2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D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취업성공수당 관련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여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월 1,200,000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근무시간(256시간)의 최저임금액 1,244,160원에 미달함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 급여로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손해로 볼 수 없어 특별손해라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은 최저임금 이상 급여 외에 다른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3단계 성공수당은 취업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원고가 다른 곳에 재취업하여 위 전제조건을 구비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가 제시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조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원고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근로기간 6개월 미만)를 명확히 적용하여, 단기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취업성공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아, 피고가 해당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함. 이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특별손해의 요건(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함.
-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수당과 같은 정책적 지원금의 경우, 수급 요건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특정 조건(최저임금 미달)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