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20 | 2015고정35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4명 작성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규정 적용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 명령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복합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임.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 미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임금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4명 작성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규정 적용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 명령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복합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임.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 미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