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02 | 2017나206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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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직서 제출 후에도 강의를 준비한 점,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을 피고 측 지시대로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이며, 피고 측의 행위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하여 재임용 거부를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편법으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면직 처리는 사실상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을 위배하여 원고의 법률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권고에 의한 사직을 금지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편법적인 사직 권유는 무효임을 강
2017나206606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용 기간을 가 짐. 원고는 2016. 4. 29.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7.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2015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게재 기준 미달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임용 됨. 2016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업적평가 점수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국제 B급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10점이 부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7. 재임용 탈락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6. 6. 27.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가결 함. 이사회 의결 후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2016. 6. 29. 작성일을 2016. 6. 27.로 소급한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2016년 2학기 강의를 준비하였으나, 개강 직전 교수명이 삭제되어 강의를 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 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짐. 판단 : 원고는 재임용을 간절히 바랐고 객관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측의 제안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 측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이는 단순히 조언이 아닌 회유로 판단 됨.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 지시, 복직 시점 언급, 변호사 상의 언급, 연봉 보전 언급 등은 원고의 복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용 기간을 가 짐. 원고는 2016. 4. 29.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7.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2015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게재 기준 미달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임용 됨. 2016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업적평가 점수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국제 B급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10점이 부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7. 재임용 탈락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6. 6. 27.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가결 함. 이사회 의결 후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2016. 6. 29. 작성일을 2016. 6. 27.로 소급한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2016년 2학기 강의를 준비하였으나, 개강 직전 교수명이 삭제되어 강의를 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 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짐. 판단: 원고는 재임용을 간절히 바랐고 객관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측의 제안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 측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이는 단순히 조언이 아닌 회유로 판단 됨.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 지시, 복직 시점 언급, 변호사 상의 언급, 연봉 보전 언급 등은 원고의 복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 임. C대학교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을 구제하거나 신규 임용한 전례가 있어 원고가 피고 측 제안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었 음. 원고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 없이 피고 측 권유에 의해 복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사직서 제출 후에도 강의를 준비한 점,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을 피고 측 지시대로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이며, 피고 측의 행위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하여 재임용 거부를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편법으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66061 판정일 2018.11.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C대학교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을 구제하거나 신규 임용한 전례가 있어 원고가 피고 측 제안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었 음. 원고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 없이 피고 측 권유에 의해 복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사직서 제출 후에도 강의를 준비한 점,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을 피고 측 지시대로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이며, 피고 측의 행위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하여 재임용 거부를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편법으로 볼 수 있 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면직 처리는 사실상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을 위배하여 원고의 법률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 :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규 정.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 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권고에 의한 사직을 금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편법적인 사직 권유는 무효임을 강조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교원 측의 간절함과 피고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회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교원소청심사 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면직 처리는 사실상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을 위배하여 원고의 법률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규 정.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 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권고에 의한 사직을 금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편법적인 사직 권유는 무효임을 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