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6-17 | 2020고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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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B 편집국장이자 기자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
-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고려됨.
-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9고정489호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 선고 및 확정)이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허위성 및 비방 목적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줌.
-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언론인은 제보나 성명서 등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수창(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5.경 B 홈페이지에 피해자 C 관련하여, 'D'라는 제목으로 1 "C 부회장이 2016년 8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E와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오히려 10억 상당의 용기와 15억원 상당의 매출거래처를 넘긴 F 전 G대표(전 E 대표)와 H 상무(전 E 상무)를 불법으로 내쫓아 E의 자산을 강탈했다." 2 "C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향후에도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I단체와 청와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집회를 이어가겠다. C 부회장과 관계자들이 현재 탈세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고 사기 및 횡령 등 악행을 저질렀다" 3 "C 부회장을 비롯한 G 현 경영진은 노조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인해 고발당한 상태다"라는 기사를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홈페이지에 'J'라는 제목으로 1 "C 부회장 일가를 비롯한 G 경영진들이 E를 끌어들이면서 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강탈했다. 공동경영 6개월만에 E경영진을 내몰기 위해 갖은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다." 2 "F 전 G 공동대표가 당시 공동대표였던 K의 비위사실을 밝혀내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대주주인 C 부회장과 측근들이 불법으로 주총을 열어 F 대표와 H 상무를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홈페이지에 'L'이라는 제목으로 1 "C 부회장 일가를 비롯한 G 경영진들이 동업을 전제로, E를 끌어들이면서 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강탈했다. 공동경영 6개월 만에 E 경영진을 내몰기 위해 갖은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다고 비 난했다." 2 "F전G 공동대표가 당시 공동대표였던 K의 비위사실을 밝혀내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대주주인 C 부회장과 측근들이 불법으로 주총을 열어 F 대표와 H 상무를 회사에서 쫓아냈다" 3 "C 부회장은 2015년 I단체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25대 I 단체집행부를 경기도 강화 소재 M 연수원으로 초대 술파티를 벌이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지르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발당하거나,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협박, 공갈하거나, I단체 집행부와 M 연수원에서 술파티를 벌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9, 32 중 일부) 1. B 홈페이지 게시 기사(2018. 9. 15.자) 1. B 홈페이지 게시 기사(2018. 9. 17.자) 1. B 홈페이지 게시 기사(2018. 9. 19.자) 1. 법원결정문 1. 판결문 1. 불기소이유서 1. 주주총회 의사록 1. 통화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S단체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1.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2019고정489),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기사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일 뿐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N의 제보나 H의 성명서를 사실로 믿고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물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1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2 노조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다는 것, 3 E경영진을 내몰기 위해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다는 것, 4 I단체 집행부와 M 연수원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기 사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먼저 1 피해자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관련하여, 전 G 대표 F은 피해자, T, U, K,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 작성일 전후에 근접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피해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발당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단체의 판정서(서울2018부해469, 근로자 V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안은 전 G 대표 F이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절차가 예정된 상황에서 채용하였던 근로자를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전제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진정사건 외에 실제 노조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가 노조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다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가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협박·공갈을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사실 내지 피해자가 G 측 직원의 협박·공갈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던 H이 G 직원인 W 등으로부터 공동상해, 폭행, 감금,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H이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4 I단체 집행부가 M 연수원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25대 I단체 집행부는 M 연수원에 간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기사에 일부 오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사 작성 전 R을 취재하며 녹취하였다는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R이 연합회장협의회 차원에서 한두 번 갔다'는 정도의 내용이 확인될 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참석자의 범위, 시기, 당시 연수원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N의 제보나 H의 성명서를 사실로 믿었다고 하나, 정작 N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상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E에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E 측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N는 '피해자가 탈세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T 등 G 측을 모두 지칭해 탈세혐의가 있다고 한 것이다.', '강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E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이고 E의 회장이자 F 대표의 아버지가 X에 같이 있기 때문에 편을 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실제 협박·공갈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H이 협박·공갈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미 2018. 4. 16.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한 일이 있었음에도 거듭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4. 8. <case_cite ref="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89">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489</case_cite>호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G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N의 말이나 피해자 등과 분쟁관계에 있는 H의 성명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기사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그의 사진을 첨부하면서 피해자가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헤드라인도 'Y' 등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표현의 방법과 전후 맥락, 피고인이 기사를 게시한 경위, 배포한 기사의 파급력, 기사 내용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 편집국장이자 기자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피고인의 지위,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