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10-24 | 2023고단15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2023고단1527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 음. 피고인은 2022. 7. 20.경 2021. 7. 1.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 2022. 8.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30일분 통상임금 1,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 음. 피고인은 2022. 7. 20.경 2021. 7. 1.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 2022. 8.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30일분 통상임금 1,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법원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1527 판정일 2023.10.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음.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