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11-30 | 2017고정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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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게시글의 전반적인 표현 방식,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주요 동기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10조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특정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세히 설시하고 있음.
- 특히,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에 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해석에 중요한 참고가 됨.
- 특정성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으나, '전 인천시 감사관(3급)', '000감사관', 'D기관 6급 000' 등의 표현과 이 사건 감사의 진행 경위, 관련 보도, 피고인의 과거 게시글 등을 종합할 때, D기관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함.
- 전파 가능성 인정: 내부 전산망 게시 및 이메일 전송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인정:
-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고, 피고인을 파면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문책성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임.
- 그러나 이 사건 감사의 착수 경위나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피해자 G에게 문책성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의 K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과거 허위 게시글 작성 이력이 있음.
- 게시글의 전반적인 표현 방식,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주요 동기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10조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특정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세히 설시하고 있음.
- 특히,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에 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해석에 중요한 참고가 됨.
-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점이 비방 목적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