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07 | 2016가합3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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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용계약서 제7조는 갱신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2014년부터 B 강좌 수강인원 미달 및 개설 강좌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 필요성이 감소함.
-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31176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311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획인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07 | 2016가합31176 dismiss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함. -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원고와 피고의 2015. 3. 1.자 임용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함. - 임용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는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조는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상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함. -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함. -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원고와 피고의 2015. 3. 1.자 임용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함. - 임용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는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조는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상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함.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용계약서 제7조는 갱신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2014년부터 B 강좌 수강인원 미달 및 개설 강좌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 필요성이 감소함. -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 -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용계약서 제7조는 갱신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2014년부터 B 강좌 수강인원 미달 및 개설 강좌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 필요성이 감소함. -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 비전임교원 20명 중 신규 임용된 17명 대부분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최하위권이고, B 강좌의 폐강 및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 필요성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재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원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계약 내용, 내부 규정, 업무 환경 변화, 근로자의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비전임교원의 경우 전임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상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따라서 비전임교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학교 규정의 명확한 갱신 요건과 절차, 그리고 본인의 객관적인 업무 성과가 중요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31176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311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획인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07 | 2016가합31176 dismiss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함. -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원고와 피고의 2015. 3. 1.자 임용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함. - 임용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는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조는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상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함. -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함.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함. -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함. -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원고와 피고의 2015. 3. 1.자 임용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함. - 임용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는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조는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상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함.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함.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용계약서 제7조는 갱신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2014년부터 B 강좌 수강인원 미달 및 개설 강좌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 필요성이 감소함. -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 -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함.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함. -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함.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용계약서 제7조는 갱신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2014년부터 B 강좌 수강인원 미달 및 개설 강좌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 필요성이 감소함. -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 비전임교원 20명 중 신규 임용된 17명 대부분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강의평가 결과가 최하위권이고, B 강좌의 폐강 및 축소로 대우교수 임용 필요성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재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원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계약 내용, 내부 규정, 업무 환경 변화, 근로자의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비전임교원의 경우 전임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상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따라서 비전임교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학교 규정의 명확한 갱신 요건과 절차, 그리고 본인의 객관적인 업무 성과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