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7-15 | 2021노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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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 결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아니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위 임금 미지급의
2021노1051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경 E 사업장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201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4,098,241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 음. 2019. 10.경 J으로부터 1억 원, K로부터 1,000만 원(이후 1,500만 원으로 증액)을 대출받아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 함. 2020. 1. 20.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020. 2.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 함. 2020. 2. 24.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 함. 피고인은 2020. 3. 초경 사업장 폐업을 결정하고, 2020. 3. 7.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 다. 미지급 임금도 지금 상황에서는 줄 수 없으니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아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 함. 2020. 3. 8.부터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자로 폐업신고를 함.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결정이 내려 짐.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098,986원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법리 :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징표가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직원들과 미지급 임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 판정 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경 E 사업장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201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4,098,241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 음. 2019. 10.경 J으로부터 1억 원, K로부터 1,000만 원(이후 1,500만 원으로 증액)을 대출받아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 함. 2020. 1. 20.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020. 2.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 함. 2020. 2. 24.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 함. 피고인은 2020. 3. 초경 사업장 폐업을 결정하고, 2020. 3. 7.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 다. 미지급 임금도 지금 상황에서는 줄 수 없으니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아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 함. 2020. 3. 8.부터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자로 폐업신고를 함.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결정이 내려 짐.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098,986원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징표가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직원들과 미지급 임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 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이므로, 폐업이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051 판정일 2022.07.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이므로, 폐업이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 음. 결론 :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아니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함.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위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금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 음.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는지, 근로자들과의 소통 및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특히, 폐업 결정의 일방성, 코로나19 이전의 경영 악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부족,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 미흡 등이 책임조각사유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결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아니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함.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위 임금 미지급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