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1-11-24 | 2021가단20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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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 이후의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직요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임.
- 조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는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나 위약 예정 금지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취업규칙에 명시된 재직요건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강제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따라서 기업은 성과급 지급 규정 마련 시 재직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함.
- 조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 등 강행규정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원고 재직 당시 제정되어 원고에게 효력이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7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 이후의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직요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임.
- 조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는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나 위약 예정 금지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취업규칙에 명시된 재직요건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강제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따라서 기업은 성과급 지급 규정 마련 시 재직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