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4-09-26 | 2024가단867(본소),2024가단26319(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21. 7. 1.경 원고가 운영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에 입사하였다.
(2) 피고는 2023. 2. 6.경 원고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3. 4. 14.경 근로개시일을 2023. 4. 14.부터, 근무일을 매주 6일 근무, 토요일 격주 휴무, 월급을 2,800,000원(교통비 500,000원 추가 지급)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2023. 11. 30. 권고사직 퇴사 처리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연차를 월 1회로 정하였다.
(3) 피고가 2023. 9. 15. 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