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24 | 2015구합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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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사관리관이나 금품 공여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6조
- 군인복무규율 제11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가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받은 금품을 모두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사정, 지금까지 아무런 비위나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양정사유로서 고려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은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법령상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까지 폭넓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업무의 특성, 그리고 다른 공무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함.
- 금품 수수의 적극성 여부보다는 직무 관련성 여부가 청렴의무 위반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 횟수,
2015구합831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000 기무부대 수집담당으로,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 함. 원고 소속 부대는 독립된 관사가 없어 B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부대원들의 관사 입주를 도 움.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부대원들로부터 관사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과에 대한 '성의 표시' 또는 '접대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수수한 금품은 관사관리관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 됨.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법리 :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 음. 군인의 청렴의무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회의 신뢰 보호를 위함이며,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하던 기무대원으로서, 부대원들의 원활한 관사 입주를 위해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 함. 타 부대 관사 조기 배정을 위해서는 관사관리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기무부대의 특성상 관사관리관이 원고의 부탁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 임. 원고가 관사관리관과의 협조 관계를 이용하여 부대원들의 조기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청렴의무에 위반 됨. 원고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000 기무부대 수집담당으로,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 함. 원고 소속 부대는 독립된 관사가 없어 B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부대원들의 관사 입주를 도 움.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부대원들로부터 관사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과에 대한 '성의 표시' 또는 '접대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수수한 금품은 관사관리관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 됨.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법리: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 음. 군인의 청렴의무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회의 신뢰 보호를 위함이며,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하던 기무대원으로서, 부대원들의 원활한 관사 입주를 위해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 함. 타 부대 관사 조기 배정을 위해서는 관사관리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기무부대의 특성상 관사관리관이 원고의 부탁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 임. 원고가 관사관리관과의 협조 관계를 이용하여 부대원들의 조기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청렴의무에 위반 됨. 원고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군인은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의 비위 정도는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 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사관리관이나 금품 공여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6조 군인복무규율 제11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3191 판정일 2016.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군인은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의 비위 정도는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 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사관리관이나 금품 공여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6조 군인복무규율 제11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원고가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받은 금품을 모두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사정, 지금까지 아무런 비위나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양정사유로서 고려 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은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법령상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까지 폭넓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업무의 특성, 그리고 다른 공무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 함. 금품 수수의 적극성 여부보다는 직무 관련성 여부가 청렴의무 위반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판결 임.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 횟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 함을 보여줌. 원고가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받은 금품을 모두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사정, 지금까지 아무런 비위나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양정사유로서 고려 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은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법령상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까지 폭넓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업무의 특성, 그리고 다른 공무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 함. 금품 수수의 적극성 여부보다는 직무 관련성 여부가 청렴의무 위반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판결 임.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 횟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