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3-01-18 | 2022고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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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견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특히,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보여줌.
-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
2022고정20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9. 23. 근로자 D에게 "2021. 9. 26.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921,05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6.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9. 23. 근로자 D에게 "2021. 9. 26.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921,05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 6.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견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200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견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보여 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 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