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19누6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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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징계해고를 피하고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사직원 제출 시 퇴직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직서 양식에도 '조치' 및 '승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이 사직서 수리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참가인 소속 본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서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본부장은 철회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으며,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유효하게 철회된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음.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66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징계해고를 피하고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사직원 제출 시 퇴직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직서 양식에도 '조치' 및 '승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이 사직서 수리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참가인 소속 본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서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본부장은 철회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으며,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 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66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서의 형식적 문구와 회사의 취업규칙이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줌.
- 또한, 구두에 의한 사직 철회 의사표시도 유효하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전달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됨을 확인함.
- 이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번복하려는 경우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