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22구합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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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J, L의 지시 내지 결재에 근거한 것임.
- 비위행위 당시 원고의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진정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참가인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음.
- 가처분결정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내지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함.
-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규 경영진의 선임 당부 내지 업무집행권 유무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구 경영진의 지시 내지 결재에 따른 행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경찰은 신규 경영진 출근 저지행위와 관련한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감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음.
- 참가인들이 신규 경영
2022구합535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키트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 B은 2020. 11. 9.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참가인 C는 2020. 12. 22.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6. 28. 참가인들에게 5가지 징계사유(신규 경영진 업무방해, 불법 목적 비용 지출, 회사 출입 저지 등 업무방해, 횡령 가담 및 자금 은닉 협조, 여성접대부 근무 룸살롱에서 기자에게 고액 향응 제공)를 들어 해고 함.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의 대주주인 H 주식회사와 I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임시주주총회 개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진행 됨. 2021. 1. 1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M. N이 사외이사로, O가 감사로 선임 됨. 2021. 1. 15. 이 사건 이사회에서 J, L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K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J과 L의 결재 아래 '비상안전대책 T/F팀'이 조직되었고 참가인 C가 포함 됨. K 등 신규 임원들의 회사 출근을 참가인들, F, 다른 직원들, 용역업체 직원들이 저지 함. J과 L 또는 참가인들과 F의 결재 아래 원고의 회사자금 약 2억 7,000만 원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집행 됨. 2021. 1. 말경 원고의 회사자금 약 61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약 1억 6,000만 원은 용역업체 동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59억 원은 참가인 C의 금고에 보관 됨. 참가인들은 2021. 2. 2. 유흥주점에서 기자에게 160만 원을 사용하고 참가인 C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 함. K의 이사회 개최·참석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키트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 B은 2020. 11. 9.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참가인 C는 2020. 12. 22.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6. 28. 참가인들에게 5가지 징계사유(신규 경영진 업무방해, 불법 목적 비용 지출, 회사 출입 저지 등 업무방해, 횡령 가담 및 자금 은닉 협조, 여성접대부 근무 룸살롱에서 기자에게 고액 향응 제공)를 들어 해고 함.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의 대주주인 H 주식회사와 I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임시주주총회 개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진행 됨. 2021. 1. 1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M. N이 사외이사로, O가 감사로 선임 됨. 2021. 1. 15. 이 사건 이사회에서 J, L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K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J과 L의 결재 아래 '비상안전대책 T/F팀'이 조직되었고 참가인 C가 포함 됨. K 등 신규 임원들의 회사 출근을 참가인들, F, 다른 직원들, 용역업체 직원들이 저지 함. J과 L 또는 참가인들과 F의 결재 아래 원고의 회사자금 약 2억 7,000만 원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집행 됨. 2021. 1. 말경 원고의 회사자금 약 61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약 1억 6,000만 원은 용역업체 동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59억 원은 참가인 C의 금고에 보관 됨. 참가인들은 2021. 2. 2. 유흥주점에서 기자에게 160만 원을 사용하고 참가인 C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 함. K의 이사회 개최·참석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됨.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사자 이의로 재판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3501 판정일 2023.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사자 이의로 재판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J, L의 지시 내지 결재에 근거한 것 임. 비위행위 당시 원고의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진정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참가인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웠 음. 가처분결정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내지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함.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규 경영진의 선임 당부 내지 업무집행권 유무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구 경영진의 지시 내지 결재에 따른 행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경찰은 신규 경영진 출근 저지행위와 관련한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감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 음. 참가인들이 신규 경영진 출근 저지행위를 주도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는 징계조치 없이 참가인들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참가인 C의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수표로 인출된 회사자금 중 일부는 구 경영진의 지시 내지 결재에 따라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경영권 분쟁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 임. 경찰의 불송치결정,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문제, 횡령·배임 혐의 불인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무상 지시에 따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J, L의 지시 내지 결재에 근거한 것 임. 비위행위 당시 원고의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진정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참가인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웠 음. 가처분결정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내지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함.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규 경영진의 선임 당부 내지 업무집행권 유무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구 경영진의 지시 내지 결재에 따른 행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경찰은 신규 경영진 출근 저지행위와 관련한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감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 음. 참가인들이 신규 경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