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4-12 | 2022나1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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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원고의 비위 사실 정도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설령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높게 평가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재취업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