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8 | 2023구합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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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수업 거부, 불법 CCTV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 11명이 2022. 7.경 피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교사 66명과 학부모 110명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2. 10. 4.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을 의결함.
-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3. 8. 그 청구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2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2023구합622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E 계정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학교 교감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 진행을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 C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22. 3. 1. D고등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보건교사 임. 이 사건 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교 임. 원고는 2022. 4. 6. 자신의 E 계정에 'G'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교의 생활교감, 교무교감과의 업무조정 회의 내용,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대화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소분업무 관련 대화내용을 담은 44분 7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2. 4. 1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 함. 원고는 2022. 4. 18. 이 사건 E 계정에 'H'라는 제목으로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담임교사, 보호자와의 통화내용, 상황 목격 학생, 보건 지원 강사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56분 9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5. 23.부터 2일간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 함. 원고는 2022. 4. 18.부터 2022. 7. 19.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요청에도 거부 함. 원고는 2022. 5. 11.경 보건실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한 후 학교 측의 철거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기도 함. 원고는 2022. 5. 23. CCTV 철거를 요청하기 위해 보건실에 방문한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였고, 급성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함. 원고는 2022. 5. 25.부터 2022. 5. 30.까지 3차례에 걸쳐 CCTV 철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함. 원고는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보건일지를 본인 전결로 임의 결재하여 이 사건 학교의 전결규정을 위반 함. 판정 요지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E 계정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학교 교감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 진행을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 C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22. 3. 1. D고등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보건교사 임. 이 사건 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교 임. 원고는 2022. 4. 6. 자신의 E 계정에 'G'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교의 생활교감, 교무교감과의 업무조정 회의 내용,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대화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소분업무 관련 대화내용을 담은 44분 7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2. 4. 1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 함. 원고는 2022. 4. 18. 이 사건 E 계정에 'H'라는 제목으로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담임교사, 보호자와의 통화내용, 상황 목격 학생, 보건 지원 강사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56분 9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5. 23.부터 2일간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 함. 원고는 2022. 4. 18.부터 2022. 7. 19.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요청에도 거부 함. 원고는 2022. 5. 11.경 보건실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한 후 학교 측의 철거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기도 함. 원고는 2022. 5. 23. CCTV 철거를 요청하기 위해 보건실에 방문한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였고, 급성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함. 원고는 2022. 5. 25.부터 2022. 5. 30.까지 3차례에 걸쳐 CCTV 철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함. 원고는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보건일지를 본인 전결로 임의 결재하여 이 사건 학교의 전결규정을 위반 함.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2. 5. 2. 동영상 게시·공개 및 보건수업 미진행에 대해, 2022. 6. 3. CCTV 설치 및 전결 규정 위반에 대해 각각 경고 함. 원고의 수업 거부, 불법 CCTV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 11명이 2022. 7.경 피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교사 66명과 학부모 110명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229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2. 5. 2. 동영상 게시·공개 및 보건수업 미진행에 대해, 2022. 6. 3. CCTV 설치 및 전결 규정 위반에 대해 각각 경고 함. 원고의 수업 거부, 불법 CCTV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 11명이 2022. 7.경 피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교사 66명과 학부모 110명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2. 10. 4.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3. 8. 그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2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에 목소리가 나오는 당사자들로부터 구두 동의를 얻고 목소리를 변조하였다면 음성권 침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 음.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응급환자인 A학생의 예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A학생이 뇌출혈이 확실하다거나 최소 식물인간이라는 자극적이고 추측적인 발언이 반복적으로 담긴 동영상을 게재·공개하였 음. 이는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이 사건 동영상에는 이 사건 학교 교감에 대해 "제가 애를 휠체어에 빨리 옮기려고 하는데 교감선생님은 '어떡해, 어떡해' 이러고만 있더라고 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 요. 사는 게 중요하죠."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나 옴.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서 이 사건 학교 교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공개한 행위는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동영상 게시 목적이 학교 측의 대응 미흡을 고발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영상 내용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 움. 또한, A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추측성 발언이 대부분인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2 징계사유: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복종의 의무는 행정의 계층질서 보장,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의무로서,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유효하게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 함.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아목은 보건교사의 직무는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이라고 규정 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교육감이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 함.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교사인 원고의 상급자 임. 교육부의 '2022년 학생건강검진 정책방향'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교로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보건수업을 편성하여 주 1회 16차시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원고가 보건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였 음. 위 규정과 지침을 종합하면, 보건교사인 원고의 직무에는 필요시의 보건교육이 포함되며,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게 보건수업을 진행하라고 한 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 함. 원고는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보건수업을 거부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질의회신은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수업이 완전히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도 없 음. 따라서 보건교사인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 진행을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항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아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교원은 일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2. 10. 4.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3. 8. 그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2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