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4-18 | 2022나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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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있어야 함.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 거절 사유를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제시한 사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음.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관련: 2016년 완공된 건물이 2022. 1.경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2021. 9.경 건물을 매도하려 한 점 고려)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관련: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호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였더라도 갱신 거절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 발생한 누수는 수리비(33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 2.부터 재차 갱신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함.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및 특약에 의한 면제 범위에 대한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건물의 철거, 재건축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 법리: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있어야 함.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 거절 사유를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제시한 사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음.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관련: 2016년 완공된 건물이 2022. 1.경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2021. 9.경 건물을 매도하려 한 점 고려)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관련: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호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였더라도 갱신 거절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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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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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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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필요성이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됨을 재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