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4-13 | 2013나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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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 판단:
- 제1차 총회: Q은 제1차 총회 당시 N지회장이 아니었고,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함.
- 제2차 총회:
- 소집 및 공고 절차: N지회장 S가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Q이 총회 소집권자로 적법하게 지명되었음. Q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N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않음.
- 진행 절차: 피고가 총회 장소 시설 소유자로서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S, AN의 출입 금지 요청은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운영이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N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으로 판단됨.
- 규약 제정 부분: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함.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들의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임금 청구 부분 법리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돈을 포함 함. 판단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 함. 원고들이 징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별성과상여금 임금성 함. 지급액 산정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B등급 기준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N지회장이던 S는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와 AG(피고의 대표이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노무법인 AR의 대표 및 전무는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며,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 음. 개선 TFT 부장이사 AY, 품질보증팀 보직반장 AZ은 사석에서 N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N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유효성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기업이 노무법인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특정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점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 함.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함. 음. Q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N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않 음. 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운영이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N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으로 판단 됨. 함.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법리 음. 판단 제1차 총회 함. 제2차 총회 소집 및 공고 절차 음. Q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N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않 음. 진행 절차 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운영이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N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으로 판단 됨. 규약 제정 부분 음. 임원 선임 부분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특히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판단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피고는 노무법인 AR과 계약하여 N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지원하였 음. AR의 자문대로 W가 결성되었고, W 회원들은 M노조 탈퇴를 종용 함. 피고는 M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AS TFT, 개선 TFT를 구성하여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 함. 피고와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들이 징계사유를 저지른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부당성 함.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들의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임금 청구 부분 법리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돈을 포함 함. 판단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 함. 원고들이 징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별성과상여금 임금성 함. 지급액 산정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B등급 기준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N지회장이던 S는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와 AG(피고의 대표이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노무법인 AR의 대표 및 전무는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며,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 음. 개선 TFT 부장이사 AY, 품질보증팀 보직반장 AZ은 사석에서 N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N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유효성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기업이 노무법인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특정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점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 함.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함.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들의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임금 청구 부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돈을 포함 함. 판단 :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 : 제2차 총회결의 및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 이후 개정된 단체협약이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원고들이 징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별성과상여금 : 임금성 : 특별성과상여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기존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지급액 산정 :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적어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B등급 기준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 원고별로 산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N지회장이던 S는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와 AG(피고의 대표이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노무법인 AR의 대표 및 전무는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며,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 음. 개선 TFT 부장이사 AY, 품질보증팀 보직반장 AZ은 사석에서 N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N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유효성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기업이 노무법인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특정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점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 함.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함. 제2차 총회: 소집 및 공고 절차: N지회장 S가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Q이 총회 소집권자로 적법하게 지명되었 음. Q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N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않 음. 진행 절차: 피고가 총회 장소 시설 소유자로서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S, AN의 출입 금지 요청은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 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운영이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N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으로 판단 됨. 규약 제정 부분: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함.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법리 :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 음. 판단 : 제1차 총회 : Q은 제1차 총회 당시 N지회장이 아니었고,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함. 제2차 총회 : 소집 및 공고 절차 : N지회장 S가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Q이 총회 소집권자로 적법하게 지명되었 음. Q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N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않 음. 진행 절차 : 피고가 총회 장소 시설 소유자로서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S, AN의 출입 금지 요청은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 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운영이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N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으로 판단 됨. 규약 제정 부분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약 제정 결의는 위법하지 않 음. 임원 선임 부분 : 제2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과 함께 임원 변경 안건도 상정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N지회 규칙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임원 선임 결의는 유효 함. 결론 : 제2차 총회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제2차 총회결의에 의해 성립된 O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과거 징계 전력, 피켓 선전전, 폭언, 업무방해,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 피고는 노무법인 AR과 계약하여 N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지원하였 음. AR의 자문대로 W가 결성되었고, W 회원들은 M노조 탈퇴를 종용 함. 피고는 M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AS TFT, 개선 TFT를 구성하여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 함. 피고와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들이 징계사유를 저지른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부당성 : 이 사건 징계는 해고 또는 정직으로 가장 무겁거나 비교적 무거운 징계에 해당 함.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들의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임금 청구 부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돈을 포함 함. 판단 :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 : 제2차 총회결의 및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 이후 개정된 단체협약이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원고들이 징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별성과상여금 : 임금성 : 특별성과상여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기존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지급액 산정 :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적어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B등급 기준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 원고별로 산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N지회장이던 S는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와 AG(피고의 대표이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노무법인 AR의 대표 및 전무는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며,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 음. 개선 TFT 부장이사 AY, 품질보증팀 보직반장 AZ은 사석에서 N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N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유효성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기업이 노무법인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유도하고, 특정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점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 함.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