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1-19 | 2019가단2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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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성립 여부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
- 법리: 원고가 F과의 운반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자릿세 반환 주장:
- 자릿세는 지입차주 상호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성격의 돈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H지부 사이에 자릿세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곧바로 자릿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입회비 납부를 근거로 자릿세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음.
- H지부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피고 B가 지부장으로서 지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H지부의 자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조회비 반환 주장:
- 상조회비는 H지부에 납부하는 회비로, H지부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이상 H지부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상조회비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부장이 퇴사자에게 정산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회비 집행권자로서 H지부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부장의 개인 책임으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임원들의 행위가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특히 강요에 의한 퇴사 강요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또한, 노동조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단212401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1-01-19 | 2019가단212401 dismiss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로,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해왔음. - 피고들은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의 임원들로, 피고 B는 지부장, 피고 C는 조직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었음. -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자 H지부의 조합원이었음. - 원고는 2018. 11. 18. F 회사 대리에게 유류세 부당 지원을 알리는 내용의 메모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이는 H지부 집행부인 피고들에게 알려졌음. - 원고는 2019. 1. 21. H지부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사실을 공론화하였음. - F은 원고가 장기간 운반도급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 - 원고는 피고 B를 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이 아닌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F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퇴사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B가 원고에게 자진 계약해지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먼저 내부고발 사실을 공론화하여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협박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원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과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다른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로,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해왔음. - 피고들은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의 임원들로, 피고 B는 지부장, 피고 C는 조직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었음. -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자 H지부의 조합원이었음. - 원고는 2018. 11. 18. F 회사 대리에게 유류세 부당 지원을 알리는 내용의 메모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이는 H지부 집행부인 피고들에게 알려졌음. - 원고는 2019. 1. 21. H지부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사실을 공론화하였음. - F은 원고가 장기간 운반도급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 - 원고는 피고 B를 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 B를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성립 여부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 - 법리: 원고가 F과의 운반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자릿세 반환 주장: - 자릿세는 지입차주 상호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성격의 돈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H지부 사이에 자릿세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곧바로 자릿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입회비 납부를 근거로 자릿세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음. - H지부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피고 B가 지부장으로서 지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H지부의 자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조회비 반환 주장: - 상조회비는 H지부에 납부하는 회비로, H지부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이상 H지부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상조회비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부장이 퇴사자에게 정산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회비 집행권자로서 H지부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부장의 개인 책임으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임원들의 행위가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특히 강요에 의한 퇴사 강요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또한, 노동조합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이 아닌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F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퇴사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B가 원고에게 자진 계약해지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먼저 내부고발 사실을 공론화하여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협박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원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과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다른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 B를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성립 여부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 - 법리: 원고가 F과의 운반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자릿세 반환 주장: - 자릿세는 지입차주 상호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성격의 돈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H지부 사이에 자릿세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곧바로 자릿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입회비 납부를 근거로 자릿세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음. - H지부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피고 B가 지부장으로서 지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H지부의 자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조회비 반환 주장: - 상조회비는 H지부에 납부하는 회비로, H지부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이상 H지부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상조회비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부장이 퇴사자에게 정산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회비 집행권자로서 H지부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부장의 개인 책임으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임원들의 행위가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특히 강요에 의한 퇴사 강요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또한,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 할지라도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은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조합의 자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개인 임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지입차주 간의 '자릿세'는 권리금 성격으로 보아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입차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