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12-20 | 2019누353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징계규칙의 세부 기준(비위 유형, 정도, 공적,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내용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제5조(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별표 1] 징계기준 비고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고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징계규칙의 세부 기준(비위 유형, 정도, 공적,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내용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