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9-11-09 | 99두42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조합장 비리의혹 확산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임시대표 자격으로 조합장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였고, 해고 당시 차기 조합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음.
- 임시총회 소집 지명권자 요구로 더 이상 총회 소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후 전격적으로 원고를 다시 징계하여 해고함.
- 해고 후 '상무에 대한 고소 취소 시 복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 측이 '원고가 조합장직을 사퇴하기 전에는 복직 불가'라고 거절함.
-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회사에 우호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 양정과 현격한 불균형을 보임.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실제 원고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 원고가 고소한 상무이사는 횡령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고소 및 제보 내용이 진실로 밝혀짐.
- 원고는 해고처분 당시 차기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고 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원고가 새 조합장에 선출됨.
검
99두427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며,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회사 근로자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함. 징계를 시도하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상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이를 신문에 제보 함. 노동조합 휴게실 흑판에 조합장의 무선호출기 설치사업 관련 자금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쓰고, 게시판에 대기기사 수입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 함.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게실에 글을 쓰고 서면을 부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다른 비위행위(방송, 폭언, 고소 및 제보)는 그 경위와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전기사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판정 요지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며,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회사 근로자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함. 징계를 시도하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상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이를 신문에 제보 함. 노동조합 휴게실 흑판에 조합장의 무선호출기 설치사업 관련 자금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쓰고, 게시판에 대기기사 수입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 함.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휴게실에 글을 쓰고 서면을 부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다른 비위행위(방송, 폭언, 고소 및 제보)는 그 경위와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전기사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내세운 해고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 함. 원고는 조합장 비리의혹 확산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임시대표 자격으로 조합장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였고, 해고 당시 차기 조합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 음. 임시총회 소집 지명권자 요구로 더 이상 총회 소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후 전격적으로 원고를 다시 징계하여 해고 함. 해고 후 '상무에 대한 고소 취소 시 복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 측이 '원고가 조합장직을 사퇴하기 전에는 복직 불가'라고 거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9두4273 판정일 1999.11.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내세운 해고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 함. 원고는 조합장 비리의혹 확산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임시대표 자격으로 조합장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였고, 해고 당시 차기 조합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 음. 임시총회 소집 지명권자 요구로 더 이상 총회 소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후 전격적으로 원고를 다시 징계하여 해고 함. 해고 후 '상무에 대한 고소 취소 시 복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 측이 '원고가 조합장직을 사퇴하기 전에는 복직 불가'라고 거절 함.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회사에 우호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 양정과 현격한 불균형을 보 임.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실제 원고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원고가 고소한 상무이사는 횡령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고소 및 제보 내용이 진실로 밝혀 짐. 원고는 해고처분 당시 차기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고 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원고가 새 조합장에 선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그 경위, 내용,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될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사용자의 해고 의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내부 비리 폭로, 조합 활동 등이 해고의 실질적인 원인이 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함.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회사에 우호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 양정과 현격한 불균형을 보 임.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실제 원고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원고가 고소한 상무이사는 횡령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고소 및 제보 내용이 진실로 밝혀 짐. 원고는 해고처분 당시 차기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고 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원고가 새 조합장에 선출 됨. 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