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18 | 2021구합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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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잘못: 원고가 개발손실 배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거래 사례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사정보정을 거쳤으므로, 단지 7년 전 사례 선택, 사정보정 필요한 사례 선택, 보정치 과다 산정 결과만으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최종적 감정평가액 산정의 부적정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감정평가 (D 사업)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용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고 격차율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감정평가사나 법원 감정인도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호 107 토지(AH)에 대한 접근조건: 원고 스스로 개별요인의 접근조건에 있어 1.80이 오기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됨.
- 기호 419 토지(AJ)에 대한 획
2021구합5472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통지 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회신 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 자격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며,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감정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위원회 제척사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통지 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회신 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정. 징계사유의 존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음. 움. 또한, 원고의 개별요인 비교의 잘못과 잘못된 감정평가액 산정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4729 판정일 2023.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가로조건을 열세로 평가한 것이 타당성 검증 결과와 다르지만, 다른 감정평가사들도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을 다르게 평가하였고, '계통의 연속성'을 가로조건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판단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원고의 개별요인 비교의 잘못과 잘못된 감정평가액 산정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개발손실 배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거래 사례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사정보정을 거쳤으므로, 단지 7년 전 사례 선택, 사정보정 필요한 사례 선택, 보정치 과다 산정 결과만으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용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고 격차율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감정평가사나 법원 감정인도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 개별요인의 접근조건에 있어 1.80이 오기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됨. 원고가 AI에 대비하여 AJ의 획지조건을 현저하게 우세한 것으로 잘못 평가하여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특히, 현실적 이용상황을 획지조건에 반영한 것이 부적절하며, 비교표준지에 비해 49%나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용지를 평가하면서 획지조건을 현저하게 우세한 것으로 잘못 평가하여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 스스로도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일부 인정하였고, 제시한 비교사례도 적절하지 않음. 이 사건 제2감정평가의 처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잘못된 평가 금지 의무 규 정. 보상액 산정 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 고려 금지 규 정. 공시지가기준법 및 그 밖의 요인 보정 규 정. 표준지 선정 기준 규 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함. 이 사건 제1감정평가와 이 사건 제2감정평가 중 일부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사유의 절반 이상이 인정되지 않게 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르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6개월의 업무정지, '위반내용이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는 1개월의 업무정지이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낮출 수 있 음. 징계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개월 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제2감정평가의 가액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해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규 정. 참고사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는 소유자 추천제도의 취지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정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개월"의 의견을 제출 함. 이 사건 제2감정평가의 가액이 높게 평가된 사실은 있으나 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아니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적인 평가 항목의 오류가 반드시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거래사례 선정 등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그러나 명백한 오기나 다른 평가사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평가, 그리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실제 발생한 피해 여부, 징계위원회의 의견, 피징계자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음. 움. 됨. 기호 419 토지(AJ)에 대한 획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구합5472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통지 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회신 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사전통지절차 미준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 자격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며,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감정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구 감정평가법 제45조: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 위원회 제척사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통지 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회신 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사전통지절차 미준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 자격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며,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감정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구 감정평가법 제45조: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 위원회 제척사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제1감정평가 (C 사업)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개별요인 비교의 잘못: 원고가 가로조건을 열세로 평가한 것이 타당성 검증 결과와 다르지만, 다른 감정평가사들도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을 다르게 평가하였고, '계통의 연속성'을 가로조건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판단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원고의 개별요인 비교의 잘못과 잘못된 감정평가액 산정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잘못: 원고가 개발손실 배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거래 사례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사정보정을 거쳤으므로, 단지 7년 전 사례 선택, 사정보정 필요한 사례 선택, 보정치 과다 산정 결과만으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최종적 감정평가액 산정의 부적정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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