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12-13 | 2018가합5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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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D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 시안 및 원고의 핸드폰 번호가 연락처로 표시된 D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음.
- D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피고 재직 중 종사했던 업무와 중복되는 '건설 자재 수입·판매·유통업,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D사는 G사와의 거래에서 조선 관련 자재를 납품했으며, 건축·토목 관련 거래는 없었음.
- F은 증언에서 D사와의 거래 시 원고가 D사의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 D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 E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I임.
- 판단: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D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정당한 직무상 지시 거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확약서 초안에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판단: 확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
2018가합51860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까지 구매팀, 이후 2017. 9. 18.까지 영업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외부에 유출하고,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관련 확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되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영업비밀 유출 여부: 원고는 2012. 3. 19. 피고 입사 시 영업비밀 유출 금지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 함. 이 사건 서약서는 제품 제조기술, 설계, 제조원가, 사업제휴, M&A, 신규사업 기획, 영업방법, 거래선, 거래처, 영업상황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 함. 2017. 7.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 조사 결과, 원고는 2016. 6.부터 2017. 4.까지 59,828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USB에 저장했으며, 이 파일에는 피고의 입찰 견적서, 계약서 사본, 매출·매입현황, 고객사 정보, M&A 추진현황 등이 포함 됨. 수사기관의 G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가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 수만 건이 F의 컴퓨터에서 발견 됨. 원고가 저장한 파일 개수가 다른 직원 대비 현저히 많고(전체 86.6%), 원고 업무와 무관한 인사급여 관련 파일도 상당수 존재 함. 원고는 피고의 소명 요청에 구체적인 파일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고, USB 제출을 거부 함. F은 수사기관 조사 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받았다고 진술 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됨. 판단: 원고는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G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까지 구매팀, 이후 2017. 9. 18.까지 영업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외부에 유출하고,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관련 확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되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영업비밀 유출 여부: 원고는 2012. 3. 19. 피고 입사 시 영업비밀 유출 금지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 함. 이 사건 서약서는 제품 제조기술, 설계, 제조원가, 사업제휴, M&A, 신규사업 기획, 영업방법, 거래선, 거래처, 영업상황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 함. 2017. 7.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 조사 결과, 원고는 2016. 6.부터 2017. 4.까지 59,828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USB에 저장했으며, 이 파일에는 피고의 입찰 견적서, 계약서 사본, 매출·매입현황, 고객사 정보, M&A 추진현황 등이 포함 됨. 수사기관의 G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가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 수만 건이 F의 컴퓨터에서 발견 됨. 원고가 저장한 파일 개수가 다른 직원 대비 현저히 많고(전체 86.6%), 원고 업무와 무관한 인사급여 관련 파일도 상당수 존재 함. 원고는 피고의 소명 요청에 구체적인 파일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고, USB 제출을 거부 함. F은 수사기관 조사 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받았다고 진술 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됨. 판단: 원고는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G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른 직무 종사 여부: 원고는 D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 시안 및 원고의 핸드폰 번호가 연락처로 표시된 D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 음. D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피고 재직 중 종사했던 업무와 중복되는 '건설 자재 수입·판매·유통업,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D사는 G사와의 거래에서 조선 관련 자재를 납품했으며, 건축·토목 관련 거래는 없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860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른 직무 종사 여부: 원고는 D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 시안 및 원고의 핸드폰 번호가 연락처로 표시된 D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 음. D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피고 재직 중 종사했던 업무와 중복되는 '건설 자재 수입·판매·유통업,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D사는 G사와의 거래에서 조선 관련 자재를 납품했으며, 건축·토목 관련 거래는 없었 음. F은 증언에서 D사와의 거래 시 원고가 D사의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함. D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 E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I 임. 판단: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D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정당한 직무상 지시 거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확약서 초안에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판단: 확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 규정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양정은 존중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 다. 판단: 원고는 59,828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USB에 저장했으며, 이 파일에는 제조원가, 인사, 거래처, M&A 등 피고의 영업비밀 정보가 담겨 있었 음. 원고는 저장한 파일 상당수를 피고의 거래회사인 G사에 제공 함. 원고는 피고 재직 중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를 통해 피고의 거래처인 G사와 거래 함.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징계양정기준 제3조 제1항(고의에 의한 기밀유출), 제4조 제3항(기타 직무규정 위반)에 해당 함.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D사의 영업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법·부당의 정도는 매우 중대 함. 결론: 원고의 징계사유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제5항 및 피고 징계양정기준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피고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피고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직무상 비밀 누설) 피고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정당한 직무상 지시 거부) 피고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6호: (사전 승인 없는 겸직) 피고 취업규칙 제78조: (징계사유) 피고 취업규칙 제79조 제5항: (징계 종류 및 양정) 피고 징계양정기준 제3조 제1항: (고의에 의한 기밀유출) 피고 징계양정기준 제4조 제3항: (기타 직무규정 위반)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비밀' 또는 '회사기밀'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업무지시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제시함. 음. F은 증언에서 D사와의 거래 시 원고가 D사의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함. D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 E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I 임. 판단: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D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정당한 직무상 지시 거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확약서 초안에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판단: 확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