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9-27 | 2015가단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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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의 위법성 및 임금 차액 청구
- 묵시적 노사합의 위반 여부: 원고들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특정 업무를 맡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13조 제4항('전임에서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한다') 위반 주장에 대해, 제1차 전보발령은 조합의 요구에 따라 조합 전임자였던 원고들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한 것이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시 무조건 원직 복귀를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조합 활동 지장 초래 여부: 단체협약 제20조(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고, 영업직의 업무 특성상 조합 활동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법인 영업 업무는 개인 영업과 달리 조합 활동과 병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여부: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172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18. 인용 결정을 받음.
- 2015. 2. 16. 피고는 원고들을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4,000,000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으로 영업직으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이 제2차 전보발령으로 다시 관리직으로 전보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그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제1차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 판단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 판단: 이 사건 소 중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의 위법성 및 임금 차액 청구
- 묵시적 노사합의 위반 여부: 원고들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특정 업무를 맡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13조 제4항('전임에서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한다') 위반 주장에 대해, 제1차 전보발령은 조합의 요구에 따라 조합 전임자였던 원고들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한 것이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시 무조건 원직 복귀를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조합 활동 지장 초래 여부: 단체협약 제20조(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고, 영업직의 업무 특성상 조합 활동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법인 영업 업무는 개인 영업과 달리 조합 활동과 병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여부: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손실, 점포 통폐합 및 인력 감축, 법인 영업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제1차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 없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구법):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부칙에 따라 2009. 12. 31.까지 적용 유예, 2010. 6. 30.까지 재유예)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다.
- 판단: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적립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음. 또한, 제1차 전보발령 이전 원고들은 노조 전임자였고, 당시 지급된 금원은 지원금에 불과하며 임금이 아니었으므로, 설령 제1차 전보발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관련 임금 및 퇴직적립금 차액 청구
- 임금 차액 청구: 2013년 임금협약에서 관리직의 직급별 연봉에 관하여 새로운 임금체계가 적용되기까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기존 임금체계상 관리직 2급 차장(원고 A) 및 3급 과장(원고 B)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제2차 전보발령 이후 월 4,000,000원의 정액 급여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개별 연봉협상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5,125,945원, 원고 B에게 17,366,433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적립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퇴직적립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퇴직적립금의 성질상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차액 상당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판단: 원고들의 퇴직적립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노조 전임자의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제1차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것은, 이미 제2차 전보발령으로 인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임.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임금 vs. 지원금)에 대한 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 및 부칙의 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제2차 전보발령 이후 임금 차액 청구를 인용한 것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존 임금체계 유지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