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3 | 2014가합5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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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 법리: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임용계약서를 통해 C 교수들이 C 사업 단계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계약직 교수임을 명시하였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음.
- C 교수에게 적용되는 '정년트랙'은 일정 기간 재임용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곧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한국연구재단의 관리운영지침 또한 정년 보장 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1단계 사업 종료 시 한 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단계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일부 C 교수들이 탈락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임용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위법한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와 같이 볼 정도로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2014가합50466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C 교수)의 운영 및 활용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주체를 양성하는 C 사업을 추진하였 음. 피고 D대학교는 E연구소를 C 연구소로 지정하여 C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8. 1. 17. 'D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을 제정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라 E연구소 소속 C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2010. 10. 31.까지, 2010. 11. 1.부터 2013. 8. 31.까지였 음. 원고는 2012. 10. 1. 부교수로 직급이 상향되어 재차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E연구소는 C 사업의 각 사업단계별 심사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평가에서 '논문과 아젠다의 연관성 부족', 2단계 평가에서 'C 교수 임용 목표 정원 및 교육공무원 T/O 확보 의지 미흡', '기금적립 확약액 미충족' 등이 지적되어 '조건부 지원' 결정이 내려졌 음. 2013. 7. 8. E연구소 소장 F은 원고에 대한 임용심사 평정표에서 '근무 평정' 부분에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하는 35점을 부여하여 불합격 결정을 하였 음. 불합격 사유로는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약속한 도시심리학 연구 미실시', '연구소 활동 불참', '총장 허가 없는 외부 출강 강행' 등이 기재되었 음. 2013. 7. 29. 대학인사위원회는 '규정 위반 등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사유를 '계약사항 위반(임용계약서 제6조-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임의 출강)'으로 통보하였 음.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9.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임용 탈락이 최종 결정되었 음. D대학교는 2013. 8. 30.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2013. 9. 1.자로 퇴직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을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5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 판정 요지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C 교수)의 운영 및 활용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주체를 양성하는 C 사업을 추진하였 음. 피고 D대학교는 E연구소를 C 연구소로 지정하여 C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8. 1. 17. 'D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을 제정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라 E연구소 소속 C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2010. 10. 31.까지, 2010. 11. 1.부터 2013. 8. 31.까지였 음. 원고는 2012. 10. 1. 부교수로 직급이 상향되어 재차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E연구소는 C 사업의 각 사업단계별 심사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평가에서 '논문과 아젠다의 연관성 부족', 2단계 평가에서 'C 교수 임용 목표 정원 및 교육공무원 T/O 확보 의지 미흡', '기금적립 확약액 미충족' 등이 지적되어 '조건부 지원' 결정이 내려졌 음. 2013. 7. 8. E연구소 소장 F은 원고에 대한 임용심사 평정표에서 '근무 평정' 부분에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하는 35점을 부여하여 불합격 결정을 하였 음. 불합격 사유로는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약속한 도시심리학 연구 미실시', '연구소 활동 불참', '총장 허가 없는 외부 출강 강행' 등이 기재되었 음. 2013. 7. 29. 대학인사위원회는 '규정 위반 등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사유를 '계약사항 위반(임용계약서 제6조-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임의 출강)'으로 통보하였 음.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9.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임용 탈락이 최종 결정되었 음. D대학교는 2013. 8. 30.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2013. 9. 1.자로 퇴직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을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5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법리: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04668 판정일 2015.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법리 :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임용계약서를 통해 C 교수들이 C 사업 단계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계약직 교수임을 명시하였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 음. C 교수에게 적용되는 '정년트랙'은 일정 기간 재임용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곧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한국연구재단의 관리운영지침 또한 정년 보장 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원고는 1단계 사업 종료 시 한 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단계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일부 C 교수들이 탈락하기도 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임용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위법한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와 같이 볼 정도로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8. 31.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와의 임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고, 원고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구할 수 있을 뿐 임.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용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외부 강의 문제) 법리 : 임용규정 및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복무사항 위반은 재임용 심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됨. 내부 지침은 해당 대학과 교수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력을 갖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용규정과 임용계약서 등은 C 교수의 외부 강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단 외부 강의 여부는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 음. 한국연구재단의 '관리운영지침'은 연구소장의 승인 하에 외부 강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며, 해당 대학과 C 교수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력을 갖거나 대학 자체 규정보다 상위의 규범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하였고, 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당시 소장이던 J의 증언 및 다른 C 교수들의 사례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외부 강의는 이 사건 임용규정 제23조 제3항이 정한 C 교수의 복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됨. 재임용 심사권의 남용 여부 법리 :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C 교수는 연구 전담 인력으로서, 피고는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을 통해 C 교수로 하여금 연구소에 상근하여 연구업무만을 담당하게 하였 음. 이 사건 임용규정 제23조는 외부 강의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강의 시간도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하며,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부 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였 음. 원고는 소장의 거듭된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2011년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까지 연속하여 외부 강의를 강행하였 음. 이 사건 임용규정 제25조 및 임용계약서 제9조 등은 상근 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외부 강의를 한 C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정을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외부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공익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임용권자에게 보장된 재량을 일탈·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3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적법성,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대학 내부 규정과 외부 지침 간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 함. 교원의 복무 의무 위반, 특히 외부 강의와 같은 영리 활동에 대한 규정 위반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재임용 심사권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재량권 행사가 일탈·남용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됨을 재확인 함.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보다 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의 원칙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피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임용계약서를 통해 C 교수들이 C 사업 단계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계약직 교수임을 명시하였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 음. C 교수에게 적용되는 '정년트랙'은 일정 기간 재임용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곧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한국연구재단의 관리운영지침 또한 정년 보장 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원고는 1단계 사업 종료 시 한 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단계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일부 C 교수들이 탈락하기도 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임용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위법한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와 같이 볼 정도로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