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5-25 | 2016나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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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액수 산정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보수 총액이 0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보수 총액이 15,737,000원(1일 평균임금 43,115원)이며, 전체 근무 기간 동안 보수 총액이 160,777,000원(1일 평균임금 69,360원)임.
- 채권추심원의 근무 형태 및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보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43,115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 및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임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 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위촉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함.
- 피고의 실적 점검·관리 및 채권 배분은 원고의 수입에 직결되어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사실상 불가능함.
-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함.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액수 산정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보수 총액이 0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보수 총액이 15,737,000원(1일 평균임금 43,115원)이며, 전체 근무 기간 동안 보수 총액이 160,777,000원(1일 평균임금 69,360원)임.
- 채권추심원의 근무 형태 및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보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43,115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 및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임.
- 결론: 퇴직금은 8,204,353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 판단:
- 원고가 업무의 편의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오히려 계약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큼.
- 피고가 가졌던 신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외견상 위임계약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계약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기본급·고정급의 부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비정규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정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 남용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직전 3개월의 보수가 현저히 낮아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점은, 채권추심원의 특수한 보수 체계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설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배척한 점은, 근로 관계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