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21누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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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5-2(청탁금지법 위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하기는 어려움.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시 I은 참가인의 등기이사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F은 현직 이사장은 아니었으나 참가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장의 부친으로서 학교법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 학교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학교 경영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I 및 F 사이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가 I 및 F에게 명절·생일 선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5-2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
2021누5053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1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설립자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채용시험은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교감 승진 대가로 학교법인 설립자 F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징계사유3에 해당 함. 원고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F 및 그의 배우자 I에게 명절·생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5-2에 해당 함. 원고는 교비회계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허위·과다 작성된 지출품의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결재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6에 해당 함.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이사 직무 불성실)의 인정 여부 법리 님. 학교의 장이 관행적으로 이사 지위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 위반을 학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징계사유2(부정채용 묵인·동조)의 특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1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설립자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채용시험은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교감 승진 대가로 학교법인 설립자 F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징계사유3에 해당 함. 원고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F 및 그의 배우자 I에게 명절·생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5-2에 해당 함. 원고는 교비회계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허위·과다 작성된 지출품의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결재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6에 해당 함.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이사 직무 불성실)의 인정 여부 님. 학교의 장이 관행적으로 이사 지위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 위반을 학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징계사유2(부정채용 묵인·동조)의 특정 여부 함. 움. 따라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5-2(청탁금지법 위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함.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하기는 어려 움.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0538 판정일 2021.1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5-2(청탁금지법 위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하기는 어려 움.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학교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학교 경영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I 및 F 사이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가 I 및 F에게 명절·생일 선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5-2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함.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근무태도, 공적, 뉘우치는 정도, 과실의 경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3(배임증재) 음. 원고의 금품 제공이 F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5-2(청탁금지법 위반) 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징계규칙상 '파면-해임-정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징계사유6(관리감독의무 소홀) 됨. 이는 학교 운영 관련 일반적인 결정사항에 해당하며, F의 전횡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종합 판단 임. 원고는 3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F의 측근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사용자 측 전횡의 피해자로서의 성격도 가 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F과 적극 가담한 교직원들과 달리, 원고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파면은 해임과 달리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크므로, 해임이 아닌 파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법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임. 법원의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제1호, 제25조의3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제1항 제1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3조 및 [별표1], [별표2]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참고사실 참가인 학원은 F에게 승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교감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뿐 아니라 다수의 교사들이 F에게 승진 대가를 지급하였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배임증재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원고 이전의 교감 승진 교원들도 F에게 승진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 음. 명절·생일 선물 제공은 참가인 소속 학교 교장·교감들이 모두 참여한 관행이었고, F 및 그의 배우자 I에 대한 '의전' 차원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관행이었 음. 이 사건 감사 결과 전체 교직원 100여 명 중 40여 명이 F의 '사학비리'에 연루되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고 그중 약 19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1984년부터 약 35년간 참가인 운영 학교의 교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특별히 F의 '측근'으로서 횡령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그로 인한 재산상, 인사상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를 비롯하여 F의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들의 경우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F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는 등 사용자 측 전횡의 피해자로서의 성격도 가 짐.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내 고질적인 비리 관행 속에서 발생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행위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행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의 경중과 함께, 파면과 해임 간의 경제적 불이익 차이를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양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징계사유의 특정성 요구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음. 음. 학교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학교 경영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I 및 F 사이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가 I 및 F에게 명절·생일 선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5-2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1누5053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1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설립자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채용시험은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교감 승진 대가로 학교법인 설립자 F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징계사유3에 해당 함. 원고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F 및 그의 배우자 I에게 명절·생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5-2에 해당 함. 원고는 교비회계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허위·과다 작성된 지출품의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결재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6에 해당 함.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이사 직무 불성실)의 인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님. 학교의 장이 관행적으로 이사 지위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 위반을 학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사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1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징계사유2(부정채용 묵인·동조)의 특정 여부 법리 :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1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설립자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채용시험은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원고는 교감 승진 대가로 학교법인 설립자 F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징계사유3에 해당 함. 원고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F 및 그의 배우자 I에게 명절·생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5-2에 해당 함. 원고는 교비회계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허위·과다 작성된 지출품의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결재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6에 해당 함.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이사 직무 불성실)의 인정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님. 학교의 장이 관행적으로 이사 지위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 위반을 학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사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1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징계사유2(부정채용 묵인·동조)의 특정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부정채용 묵인·동조 관련 징계사유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5-2(청탁금지법 위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리: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하기는 어려 움.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시 I은 참가인의 등기이사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F은 현직 이사장은 아니었으나 참가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장의 부친으로서 학교법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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