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3-21 | 2016구합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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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 징계사유(모욕적 언행): 원고가 망인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거나 "예전 전포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와 같은 비교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발언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협박): 원고가 제3.
가.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제3.
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함. 그러나 원고가 평정권자로서 소속 부사관들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고려할 때, 원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4. 징계사유(언어폭력): 원고가 망인의 하급자들이 있는 가운데 망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심리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이 저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소결론: 제1.
나. 2) 징계사유 중 '약 4~5회'를 2회로 변경하는 것과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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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512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2015. 10. 5. 원고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협박 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16. 3. 31.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됨. **제1. **제1. 됨. **제1. 됨. 원고가 망인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거나 "예전 전포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와 같은 비교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발언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요지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2015. 10. 5. 원고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협박 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16. 3. 31.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됨. 제1. 제1. 됨. 제1. 됨. 음. 가.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제3. 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 함. 그러나 원고가 평정권자로서 소속 부사관들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고려할 때, 원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512 판정일 2017.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제3. 가.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제3. 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 함. 그러나 원고가 평정권자로서 소속 부사관들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고려할 때, 원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망인의 하급자들이 있는 가운데 망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심리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이 저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1. 나. 2) 징계사유 중 '약 4~5회'를 2회로 변경하는 것과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6.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표 6] 2항, [별표5] 1. 나. ④ 후단 원고는 포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박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위 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중과실,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 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징계규정에 따르면 직권남용, 협박,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에게는 가중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처분인 정직 1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상급자의 직권남용, 협박,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위와 권한이 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남용 및 협박 행위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됨. 나. 2) 징계사유 중 '약 4~5회'를 2회로 변경하는 것과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2016구합8512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2015. 10. 5. 원고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협박 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16. 3. 31.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가. 징계사유(전투화 대여 후 미반환):** D 상사의 진술 및 원고의 번복된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1. 나. 징계사유(당직 근무 다음날 체력 단련 및 업무 지시):** 망인이 당직 근무 다음날에도 체력 단련을 주관하고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당직 근무 다음날 군장 구보나 밀린 업무를 지시했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단, '약 4~5회'는 2회로 변경). **제1. 다. 징계사유(부중대장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 '사이버보안의 날 행사 결과보고' 등은 행정보급관의 업무임에도 원고가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 망인이 대부분 저녁 9시 이후 퇴영한 사실, 원고가 징계심의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1. 라. 징계사유(전포대장 활동비 임의 사용):** 원고가 망인의 활동비를 전입신병 목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망인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모욕적 언행): 원고가 망인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거나 "예전 전포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와 같은 비교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발언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요지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2015. 10. 5. 원고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협박 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16. 3. 31.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가. 징계사유(전투화 대여 후 미반환): D 상사의 진술 및 원고의 번복된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1. 나. 징계사유(당직 근무 다음날 체력 단련 및 업무 지시): 망인이 당직 근무 다음날에도 체력 단련을 주관하고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당직 근무 다음날 군장 구보나 밀린 업무를 지시했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단, '약 4~5회'는 2회로 변경). 제1. 다. 징계사유(부중대장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 '사이버보안의 날 행사 결과보고' 등은 행정보급관의 업무임에도 원고가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 망인이 대부분 저녁 9시 이후 퇴영한 사실, 원고가 징계심의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1. 라. 징계사유(전포대장 활동비 임의 사용): 원고가 망인의 활동비를 전입신병 목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망인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모욕적 언행): 원고가 망인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거나 "예전 전포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와 같은 비교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발언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협박): 원고가 제3. 가.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제3. 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 함. 그러나 원고가 평정권자로서 소속 부사관들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고려할 때, 원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언어폭력): 원고가 망인의 하급자들이 있는 가운데 망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심리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이 저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512 판정일 2017.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3. 징계사유(협박): 원고가 제3. 가.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제3. 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 함. 그러나 원고가 평정권자로서 소속 부사관들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고려할 때, 원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언어폭력): 원고가 망인의 하급자들이 있는 가운데 망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심리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이 저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소결론: 제1. 나. 2) 징계사유 중 '약 4~5회'를 2회로 변경하는 것과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6.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표 6] 2항, [별표5] 1. 나. ④ 후단 판단: 원고는 포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박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위 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중과실,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 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징계규정에 따르면 직권남용, 협박,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에게는 가중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처분인 정직 1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상급자의 직권남용, 협박,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위와 권한이 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남용 및 협박 행위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됨. 소결론: 제1. 나. 2) 징계사유 중 '약 4~5회'를 2회로 변경하는 것과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