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08-22 | 2017가단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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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작업현황)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참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각종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을 진정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고의 각종 수당 미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주장
- 쟁점: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위 가.항에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의 해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2017가단21280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애판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600만 원,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계 10,951,832원,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쟁점 부. 법리 함. 약정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 소송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을 제2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고 증언 함.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임대했을 뿐이며, 원고는 펌프카 운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을 위해 F으로부터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음. 각종 수당 미지급 주장 판정 요지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애판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600만 원,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계 10,951,832원,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부. 함. 약정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 소송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을 제2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고 증언 함.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임대했을 뿐이며, 원고는 펌프카 운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을 위해 F으로부터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음. 각종 수당 미지급 주장 부. 함.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작업현황)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212803 판정일 2018.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작업현황)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 됨. 결론 음.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주장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위 가.항에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존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증인과 당사자 간의 친인척 관계 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 증언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각종 수당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낮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제3자의 확인 이 필수적임을 시사 함.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임금, 수당, 해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주장은 모두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됨. 음.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주장 부. 함. 위 가.항에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음. 검토 본 판결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7가단21280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9. 02:30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정리 작업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함(이 사건 사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애판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600만 원,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계 10,951,832원,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쟁점 :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를 당한 것인지, 피고가 치료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약정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 소송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을 제2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고 증언 함.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임대했을 뿐이며, 원고는 펌프카 운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을 위해 F으로부터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불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각종 수당 미지급 주장 판정 요지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9. 02:30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정리 작업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함(이 사건 사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애판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600만 원,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계 10,951,832원,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쟁점: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를 당한 것인지, 피고가 치료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약정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 소송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을 제2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고 증언 함.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임대했을 뿐이며, 원고는 펌프카 운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을 위해 F으로부터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불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각종 수당 미지급 주장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각종 수당 청구는 초과근무 시간 등 그 발생 사실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작업현황)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각종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을 진정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212803 판정일 2018.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각종 수당 청구는 초과근무 시간 등 그 발생 사실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작업현황)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 :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각종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을 진정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원고의 각종 수당 미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주장 쟁점 :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위 가.항에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 : 원고의 해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존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증인과 당사자 간의 친인척 관계 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 증언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각종 수당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낮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제3자의 확인 이 필수적임을 시사 함.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임금, 수당, 해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주장은 모두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됨. 결론: 원고의 각종 수당 미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주장 쟁점: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위 가.항에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 원고의 해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