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1-14 | 2014고정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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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판단:
- 근로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일방적으로 '원래 이런 데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 피고인이 2001아울렛으로부터 D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및 합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판단:
- 근로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일방적으로 '원래 이런 데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기대가능성 없음' 주장을 배척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 주장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화한 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적인 합의나 사정만으로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