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9 | 2018가합519545(본소),2018가합54422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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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전결권한은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법인카드 한도도 월 100만 원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2.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입사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다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
-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의 업무를 겸직하며 수행하였고, 피고들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며 지배구조가 동일한 G의 계열사임.
- 피고들의 대표이사 H는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 및 승인을 하며 지휘·감독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사유 내용도 H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함.
- 원고의 전결권한은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법인카드 한도도 월 100만 원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2.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음.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타 브랜드 차량 점검 및 타이어 교체): 원고의 아우디 차량은 업무용 차량의 대체차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2, 9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주유): R 및 T 사업의 실차 테스트, K 홍보를 위한 주유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선고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3 징계사유(시승차 L 사적 사용 및 주유비 유용): L 차량 판매 및 K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5 징계사유(개인 차량 무단 장기 주차): 개인 차량이 업무용 대체차량으로 사용되었거나, K 홍보 행사 관련 차량 보관 목적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6 징계사유(부품 원가 구매): 업무수행을 위한 부품 구매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7 징계사유(타이어 무단 반출): 업무용 차량 타이어 교체 목적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8 징계사유(개인 차량 세차 지시): 원고가 부당하게 개인 차량 세차를 지시했거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10 징계사유(무상 정비 및 부당 할인): K 영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행위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선고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11 징계사유(부품 원가 구매): R, T 사업의 실차 테스트를 위한 부품 구매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12 징계사유(고객들에게 수리비 환불 종용): 직무정지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고객들에게 수리비 환불을 종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4 징계사유(업무방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고, 다른 징계사유들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징계해고가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4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할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음.
- 원고는 약 5년 7개월간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바 없고, 피고들의 실적 개선에 기여한 점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3.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급여는 월 8,333,333원으로 정해졌고,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4. 반소 청구(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 법원의 판단:
-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제4 징계사유(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주장하는 손해액(매매대금 차액, 매각촉진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은 L 차량이 K 홍보 목적으로 데모카로 사용된 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손해로 보기 어렵고, 매각촉진대금 수령 여부도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으로 등기된 자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보수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이는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는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