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1-24 | 2014구합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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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복무규정의 해촉 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됨.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음.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됨.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운영규정 등은 평정점수 연속 3회 70점 미만을 해촉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복무규정은 1회 60점 미만('가') 또는 연속 3회 60~69점('양')을 해촉 대상으로 규정하여 해촉 범위를 확대함.
-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노동조합 또는 단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피고가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변경의 필요성이나 대상 조치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리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인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해촉 당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