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1-13 | 2015가합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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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불허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일탈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 심의·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승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권한에 속함.
- 피고는 수익성 악화 및 인력 적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및 고용 지원에 합의함.
- 지역단장이나 지점장은 주요 직무자로서 갑자기 다수의 지점장이 퇴직할 경우 영업력 누수 및 조직·영업 관련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 피고는 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 상태 및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직 변경 의사를 참작하여 인사 배치함.
- 원고들의 건강 상태가 명예퇴직 승인 여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정도로 극히 악화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단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이 사용자의 승인이 필수적인 합의 해지임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는 명예퇴직이 성립되지 않음을 재확인
2015가합2001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6. 8. 6., 원고 B는 1997. 2. 12. 피고 회사에 입사 함. 2014. 12.경 원고 A은 남울산지역단 신전지점 지점장, 원고 B는 북울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4. 12. 초 피고 측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휴가 및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5. 3.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 하고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권 행사 재량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의 성질을 가 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단체협약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제41조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기준과 대상, 위로금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2014. 12. 3.자 피고의 시행문에서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 중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 "으로 명확히 설명되어 있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6. 8. 6., 원고 B는 1997. 2. 12. 피고 회사에 입사 함. 2014. 12.경 원고 A은 남울산지역단 신전지점 지점장, 원고 B는 북울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4. 12. 초 피고 측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휴가 및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5. 3.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권 행사 재량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 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단체협약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제41조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기준과 대상, 위로금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2014. 12. 3.자 피고의 시행문에서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 중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으로 명확히 설명되어 있 음. '희망자에 한한다'는 문구는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불허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일탈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 심의·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0014 판정일 2016.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희망자에 한한다'는 문구는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불허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일탈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 심의·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승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권한에 속 함. 피고는 수익성 악화 및 인력 적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및 고용 지원에 합의 함. 지역단장이나 지점장은 주요 직무자로서 갑자기 다수의 지점장이 퇴직할 경우 영업력 누수 및 조직·영업 관련 정보 유출 위험이 있 음. 피고는 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 상태 및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직 변경 의사를 참작하여 인사 배치 함. 원고들의 건강 상태가 명예퇴직 승인 여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정도로 극히 악화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단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이 사용자의 승인이 필수적인 합의 해지 임을 명확히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는 명예퇴직이 성립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승인 거부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회사의 경영 상황, 직무의 중요성, 인력 운영의 필요성,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신청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됨. 특히 지점장과 같은 주요 직무자의 퇴직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 사용자의 승인 거부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질병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 신청의 경우에도, 질병의 정도와 업무 수행 가능성 이 사용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승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권한에 속 함. 피고는 수익성 악화 및 인력 적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및 고용 지원에 합의 함. 지역단장이나 지점장은 주요 직무자로서 갑자기 다수의 지점장이 퇴직할 경우 영업력 누수 및 조직·영업 관련 정보 유출 위험이 있 음. 피고는 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 상태 및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직 변경 의사를 참작하여 인사 배치 함. 원고들의 건강 상태가 명예퇴직 승인 여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정도로 극히 악화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단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이 사용자의 승인이 필수적인 합의 해지임을 명확히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는 명예퇴직이 성립되지 않음을 재확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