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06-21 | 2011구단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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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판시함.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적용 범위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수습기간 중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나 통계 자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시사함.
- 다만, 피고가 원고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피해
2011구단123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재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수습공으로 근무 중 1987. 8. 2. 탈선차량 복구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 음. 1992. 6. 30. 치료 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당시 ○○광업소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 함. 원고는 2011. 1.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사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다며, 같은 시기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2011. 2. 16.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쟁점: 수습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평균임금 산정 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습기간 및 임금을 공제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 부. 법리: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고 발생일' 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 함.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요지 산업재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수습공으로 근무 중 1987. 8. 2. 탈선차량 복구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 음. 1992. 6. 30. 치료 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당시 ○○광업소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 함. 원고는 2011. 1.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사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다며, 같은 시기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2011. 2. 16.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쟁점: 수습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평균임금 산정 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습기간 및 임금을 공제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 부. 법리: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고 발생일' 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 함.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 재해로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 음.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판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단12330 판정일 2012.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 재해로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 음.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판시 함.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적용 범위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로 한정하고, 수습기간 중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 을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나 통계 자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시사 함. 다만, 피고가 원고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피해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취지 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함.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적용 범위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수습기간 중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나 통계 자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시사 함. 다만, 피고가 원고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피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