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11 | 2022구합6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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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K를 통해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이 사건 통지서 및 이 사건 평가표를 제시하였고, 참가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통지서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수습심사 결과 미흡), 근거(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 취업규칙 제9조), 시기(수습기간 만료일)가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춰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인 사유 및 시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
2022구합6813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요양병원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9. 28. 참가인에게 수습(시용)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21. 12.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법리 :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5억 원 출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참가인의 상임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요양병원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9. 28. 참가인에게 수습(시용)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21. 12.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법리: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5억 원 출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참가인의 상임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됨.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K를 통해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이 사건 통지서 및 이 사건 평가표를 제시하였고, 참가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8138 판정일 2023.08.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K를 통해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이 사건 통지서 및 이 사건 평가표를 제시하였고, 참가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통지서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수습심사 결과 미흡), 근거(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 취업규칙 제9조), 시기(수습기간 만료일)가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춰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인 사유 및 시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수습(시용)평가는 의사 직종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요소와 기준을 사용하였고, 평가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내부적 합의, 참가인에 대한 고지 없이 원고 임의로 시행된 것으로 보 임. 평가자인 원고 대표자 L은 의료진이 아니어서 참가인의 의사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평가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최저점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평가표에 기재된 점수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입원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환자만 진료하며 당직근무 횟수가 적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원장 직급의 특수성,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지시 거부 증거 없음, 참가인의 건강상태 및 배우자 사망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 움. L의 종합의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F과 언쟁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임금체불 등 원고 측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참가인에게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 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 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8.분 및 2021. 9.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22. 1. 25.에야 체불된 임금을 송금 함. 원고는 2018. 12. 10.부터 2021. 9. 23.까지 145명의 근로자에 대해 수습(시용)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 외에 영양사 1명(평가총점 46점)이 본채용 거부 됨. 검토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본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자 지위,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인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 함. 특히, 시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의사 직종에 부적합한 평가 기준, 비의료인인 대표자의 단독 평가, 구체적 증빙 없는 최저점 부여 등)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됨.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적격성을 평가할 때, 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 함.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와의 갈등 상황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 불량을 주장하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이 사건 통지서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수습심사 결과 미흡), 근거(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 취업규칙 제9조), 시기(수습기간 만료일)가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춰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인 사유 및 시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