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9-08 | 2016누1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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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음.
-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 근무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됨.
- '건강증진사업'의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10884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10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09-08 | 2016누10884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직 기간 만료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직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함. -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누10884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 함.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음.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음.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 함.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음.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음.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 음.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10884 판정일 2016.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 음.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법리 함. 근무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 됨.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8. 8. 6. ~ 2008. 12. 31.)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13. 1. 1. ~ 2014.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하여 '2년' 산정에 포함 됨.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비추어 볼 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석 함.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계속하여 2년'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1년 364일 근무 후 하루 쉬고 다시 같은 기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2년'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사용자가 단절적인 계약을 통해 법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특히, '건강증진사업'과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함. 근무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 됨. '건강증진사업'의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음. -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됨. - '건강증진사업'의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10884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10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09-08 | 2016누10884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직 기간 만료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직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함. -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법원의 판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법원의 판단: 원문 2016누10884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 함.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음.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음.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 함.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음.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음.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 음.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10884 판정일 2016.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 음.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법리 함. 근무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 됨.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8. 8. 6. ~ 2008. 12. 31.)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13. 1. 1. ~ 2014.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하여 '2년' 산정에 포함 됨.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비추어 볼 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석 함.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계속하여 2년'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1년 364일 근무 후 하루 쉬고 다시 같은 기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2년'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사용자가 단절적인 계약을 통해 법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특히, '건강증진사업'과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함. 근무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 됨. '건강증진사업'의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음. -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법상 '2년'의 의미 및 기간 합산 여부 (제3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 근무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 ~ 2012. 12. 31.)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산정에서 제외됨. - '건강증진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