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8-23 | 2018고정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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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내역,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여러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며, 법정 최저임금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6. 8. 10.부터 2016. 11. 9.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711,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체불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직금 3,339,9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내역,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여러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며, 법정 최저임금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