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9-05 | 2024누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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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임기제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임용 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공법상 근무관계의 특성상 임용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며,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는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임용 주체의 임명행위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판결로, 공무원 임용의 공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갱신기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공무원 임용의 특수성과 법령에 따른 임용 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설령 원고에게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거나 피고의 임기연장 거부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함.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임기제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임용 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공법상 근무관계의 특성상 임용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며,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는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임용 주체의 임명행위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판결로, 공무원 임용의 공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갱신기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공무원 임용의 특수성과 법령에 따른 임용 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