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22 | 2014구합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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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축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봉투를 돌려주기 위해 G이 나간 방향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G이 원고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청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봉투에 든 돈은 H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따라서, 돈이 뇌물이라고 단정할 명확한 증명이 없으므로, 뇌물수수를 전제로 한 정직 및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 종류)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짐.
- 직위해제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강남구청장이 이를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당시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징계사유의 통보)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
2014구합71153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은 취소 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 B C으로 근무 함. 2013. 4. 18. F 직원 G이 원고의 책상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펼쳐두고 원고와 대화 후 설계도면 사이에 1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넣어두고 자리를 떠 남. 원고는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고, 암행반 소속 K가 원고를 뒤따라가며 제지 함. 원고는 K를 피해 도주하려다 붙잡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으며 K가 이를 주 움. 원고와 G은 암행반 조사 시 봉투에 든 돈이 H(동료 직원)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 함. 2014.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2014. 4. 2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직위해제 처분 함. 2014. 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150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정직, 부과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뇌물수수)의 존재 및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증명은 형사상 범죄사실의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 함. 원고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 함. 그러나, 원고와 G이 격리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H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한 점. G과 N이 H의 결혼축의금 문제로 통화했고 회사 차원에서 축의금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의 결혼식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H의 직장 상사로서 축의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관계인 점.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은 취소 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 B C으로 근무 함. 2013. 4. 18. F 직원 G이 원고의 책상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펼쳐두고 원고와 대화 후 설계도면 사이에 1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넣어두고 자리를 떠 남. 원고는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고, 암행반 소속 K가 원고를 뒤따라가며 제지 함. 원고는 K를 피해 도주하려다 붙잡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으며 K가 이를 주 움. 원고와 G은 암행반 조사 시 봉투에 든 돈이 H(동료 직원)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 함. 2014.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2014. 4. 2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직위해제 처분 함. 2014. 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150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정직, 부과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뇌물수수)의 존재 및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증명은 형사상 범죄사실의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 함. 원고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 함. 그러나, 원고와 G이 격리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H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한 점. G과 N이 H의 결혼축의금 문제로 통화했고 회사 차원에서 축의금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의 결혼식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H의 직장 상사로서 축의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관계인 점. 뇌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2개의 봉투에 나누어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밀봉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축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봉투를 돌려주기 위해 G이 나간 방향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71153 판정일 2015.10.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뇌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2개의 봉투에 나누어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밀봉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축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봉투를 돌려주기 위해 G이 나간 방향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G이 원고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청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봉투에 든 돈은 H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따라서, 돈이 뇌물이라고 단정할 명확한 증명이 없으므로, 뇌물수수를 전제로 한 정직 및 부과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 짐. 직위해제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강남구청장이 이를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당시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징계사유의 통보)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증명에 있어 형사상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금품 수수의 경위, 당사자들의 진술 일관성, 사회 통념상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반면,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그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직위해제 당시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G이 원고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청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봉투에 든 돈은 H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따라서, 돈이 뇌물이라고 단정할 명확한 증명이 없으므로, 뇌물수수를 전제로 한 정직 및 부과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 짐. 직위해제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강남구청장이 이를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당시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징계사유의 통보)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