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14구합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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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및 구 학교체육 진흥법의 입법 연혁 및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로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한 것은 국가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일 뿐이며, 이 사건 규정 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자격 검정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 원고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학교
2014구합10503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N중학교 또는 N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원고들은 2014. 3.경 N고등학교장 또는 N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법상 계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 산하의 N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 함.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호: 교육감은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함.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N중학교 또는 N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원고들은 2014. 3.경 N고등학교장 또는 N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법상 계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 산하의 N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 함.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호: 교육감은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함.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는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로 한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및 구 학교체육 진흥법의 입법 연혁 및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로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한 것은 국가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일 뿐이며, 이 사건 규정 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자격 검정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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