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2-11 | 91다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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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 단체협약 제48조 제8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참고사실
- 원고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되었거나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음.
- 원고의 폭행은 상사가 먼저 폭행하여 유발된 것임.
- 폭행으로 원고는 약 4주, 상사는 약 10일의 상해를 입음.
- 폭행 사건 후의 수습과정이 징계권 남용 판단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사건 발생 후의 수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91다2510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 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8. 5.과 같은 해 4. 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1990. 3. 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인을 폭행 함. 피고 회사는 위 두 가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심은 유죄 확정 판결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로 책임 묻지 않기로 하였거나 해고처분 당시 확정 전이었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원고의 폭행 부분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되었고, 업무방해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권 남용 여부 쟁점 : 상사를 폭행한 행위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경위, 결과, 그 후의 수습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 함.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업무방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판정 요지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8. 5.과 같은 해 4. 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1990. 3. 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인을 폭행 함. 피고 회사는 위 두 가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심은 유죄 확정 판결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로 책임 묻지 않기로 하였거나 해고처분 당시 확정 전이었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원고의 폭행 부분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되었고, 업무방해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권 남용 여부 쟁점: 상사를 폭행한 행위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경위, 결과, 그 후의 수습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 함.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업무방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그러나,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감.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단체협약 제48조 제8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참고사실 원고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되었거나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 음. 원고의 폭행은 상사가 먼저 폭행하여 유발된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25109 판정일 1992.02.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 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감.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단체협약 제48조 제8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참고사실 원고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되었거나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 음. 원고의 폭행은 상사가 먼저 폭행하여 유발된 것 임. 폭행으로 원고는 약 4주, 상사는 약 10일의 상해를 입 음. 폭행 사건 후의 수습과정이 징계권 남용 판단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사건 발생 후의 수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 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폭행으로 원고는 약 4주, 상사는 약 10일의 상해를 입 음. 폭행 사건 후의 수습과정이 징계권 남용 판단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사건 발생 후의 수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