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5-13 | 2015노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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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항소심에 이르러 노동조합과 C가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 점.
- 불리한 정상:
-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C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며, 2회에 걸쳐 편도 4차선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C가 상호간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포괄적인 합의에 이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수단과 방법의 적법성 및 폭력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대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졌음.
-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
2015노1415 | 전주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함. 대법원 판결(2010. 7. 22.)에도 불구하고 C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차량 및 조합원 연좌로 막고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C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법리오해 여부 (업무방해 부분 - 정당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쟁의행위가 적법한 쟁의권 확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를 한 판정 요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함. 대법원 판결(2010. 7. 22.)에도 불구하고 C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차량 및 조합원 연좌로 막고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C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법리오해 여부 (업무방해 부분 - 정당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쟁의행위가 적법한 쟁의권 확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를 한 점.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경찰과의 대치로 회사 직원 및 일반인의 출입을 어렵게 한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1415 판정일 2016.05.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경찰과의 대치로 회사 직원 및 일반인의 출입을 어렵게 한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유리한 정상: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항소심에 이르러 노동조합과 C가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C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며, 2회에 걸쳐 편도 4차선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 됨.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C가 상호간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포괄적인 합의에 이 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수단과 방법의 적법성 및 폭력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대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졌 음.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동종 전과, 범행의 죄질, 사회적 영향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점이 주목 됨.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유리한 정상: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항소심에 이르러 노동조합과 C가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C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며, 2회에 걸쳐 편도 4차선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 됨.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C가 상호간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포괄적인 합의에 이 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수단과 방법의 적법성 및 폭력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대법원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졌 음.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