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9-29 | 2016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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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의 경합범)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노역장 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1.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확정된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가 위와 같은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법원은 피고인이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상으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인이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시위 주최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시위 관련 구호가 인쇄된 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의 경합범)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노역장 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1.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확정된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시위의 조직적 성격과 참가자의 역할을 고려한 판단을 내림.
- 이는 시위 주최 측 및 주요 참가자들에게 시위 진행 방식과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다만,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