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4-09 | 2019누6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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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2. 8. 24. 종료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됨.
- 비위행위 후 수사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호, 제3호, 제40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법적 성격과 그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추후 형사 절차나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거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징계시효 만료 여부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징계시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고발 및 문책 조치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를 고발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 림.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9. 7.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아 참가인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원고가 2016.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0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판정 요지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해당 비위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함. 원고는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비위행위를 함. 2015. 12.경 국무조정실 감사 중 이 사건 비위행위 정황이 포착되었고, 2016. 2. 2. L기관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고발 및 문책 조치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를 고발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 림.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9. 7.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아 참가인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원고가 2016.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0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나중에 수사나 언론 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그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해 의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 임.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2. 8. 24. 종료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 됨. 비위행위 후 수사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60969 판정일 2020.04.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나중에 수사나 언론 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그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해 의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 임.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2. 8. 24. 종료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 됨. 비위행위 후 수사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호, 제3호, 제40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법적 성격과 그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추후 형사 절차나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거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시효 만료 여부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징계시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호, 제3호, 제40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법적 성격과 그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추후 형사 절차나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거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시효 만료 여부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징계시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