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1-08 | 2014구합1013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5개 일자에 시간 기재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인정됨.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제77조 제6항의 '회사장부, 기타 제 문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해당함.
- 다만, 나머지 2개 일자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은 '허위보고, 공정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징계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77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계면직이 가능함(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 참조).
- 그러나 참가인의 허위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 영업실적 내지 그와 관련한 인사평정 관련:
- 참가인이 2012년도 인사평
- 이는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 시간 중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에 따른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에 따라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고가 가능하나, 참가인의 활동이 근무시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취업규칙 제78조 제9항의 "허가 없이 재직 중에 타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특별보좌관 활동은 원고의 영업행위와 성격이 전혀 달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타인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음.
- 결론: 참가인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사유로 징계면직 즉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허위 내용의 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 참가인이 5개 일자에 시간 기재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인정됨.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제77조 제6항의 '회사장부, 기타 제 문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해당함.
- 다만, 나머지 2개 일자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은 '허위보고, 공정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징계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77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계면직이 가능함(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 참조).
- 그러나 참가인의 허위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 영업실적 내지 그와 관련한 인사평정 관련:
- 참가인이 2012년도 인사평정 및 성과개선 프로그램 기간에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것은 인정됨.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의 일반징계사유인 '근무평정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평정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함.
- 그러나 참가인의 근무평정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 제77조 제1항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근무성적 불량으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참가인이 2012. 5. 이후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원고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인정된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면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의 사유로 정한 것일 뿐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참가인의 정치활동이나 허위보고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처음으로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 판매를 담당하게 되었고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다거나 거듭, 반복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비위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4. 1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 해당되어 공공분야의 SI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공분야에 대한 SI사업을 중단하였고, 참가인이 담당하던 영업지원업무를 SI사업부의 영업직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전환시키면서 참가인에게는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음.
- 참가인은 2012. 12. 19. 원고에게 부적절한 퇴직 강요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사내전보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전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 참가인은 성과개선 프로그램 기간 중 영업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외근활동비, 국내출장비, 통신비, 접대비, 회의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회사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영업 실적 부진이나 일부 허위 보고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변호사는 해고 사건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