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8-17 | 2018구합5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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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유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닌 예시에 불과함.
- 원고의 행위(피해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욕설 및 비난을 한 행위)는 '공갈, 협박, 모욕 또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와 유사하며, 피해학생이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 피해학생이 사후에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합의한 결과로 보이며,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 특히, 학교폭력의 유형이 예시적이며, 피해학생의 주관적 피해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학교폭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 사후 합의나 피해학생의 진술서가 학교폭력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음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