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12 | 2017구합6436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것임.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법 제80조: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66조: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57조: 법령 및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3항: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비례원칙의 위배 여부
- 법리: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에 따
-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내용 및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의무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무 처리 및 규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적인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들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것임.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법 제80조: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66조: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57조: 법령 및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3항: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비례원칙의 위배 여부
- 법리: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에 따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상한(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을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함.
- 변협징계위원회가 그간 유사 사례에서 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이 징계개시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문제된 광고 문구를 수정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중앙행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를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 일반인들은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할 경우가 많아 변호사 광고 규제가 필요함.
- 원고들은 징계개시신청서 부본 송달 후 문제된 광고 문구를 수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의 광고 행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제 권한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명확히 함.
- 특히,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인 규정 제정 권한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변호사 광고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변호사들은 광고 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전문", "최고", "유일" 등 특정 용어 사용에 대한 제한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