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07-25 | 2024고정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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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은 D의 직장 이탈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D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4고정7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수시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임금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84,540원, 2023년 307,840원, 합계 2,19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은 2023. 6. 30.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3,8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은 D와 2017. 1. 2. 및 2022. 10.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05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쟁점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으므로, 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리 :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장기간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는 2017. 1. 2.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월 급여 110만 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D는 약 6년간 요양원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계속 근무해 판정 요지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수시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84,540원, 2023년 307,840원, 합계 2,19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3. 6. 30.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3,8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D와 2017. 1. 2. 및 2022. 10.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05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으므로, 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리: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장기간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는 2017. 1. 2.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월 급여 110만 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D는 약 6년간 요양원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계속 근무해 옴. 만일 D가 하루 2시간만 일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장기간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 임. D의 근무시간 미준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은 낮 음. 설령 D의 근무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D의 근무 형태를 사실상 용인 내지 양해했다고 볼 여지가 큼. 따라서 D가 지급받을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를 4시간이 아닌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해고의 부당성 여부 쟁점: 피고인은 D의 직장 이탈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70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옴. 만일 D가 하루 2시간만 일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장기간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 임. D의 근무시간 미준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은 낮 음. 설령 D의 근무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D의 근무 형태를 사실상 용인 내지 양해했다고 볼 여지가 큼. 따라서 D가 지급받을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를 4시간이 아닌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고의 부당성 여부 쟁점 : 피고인은 D의 직장 이탈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리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D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이 사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D가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실제 근무 형태, 장기간 근로 관계, 객관적인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를 주장하더라도, 장기간 근로 관계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D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