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14 | 2016나20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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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업무추진비, 야근특근수당, 편집연구비 등 횡령 주장:
- F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A종교단체 본부 급여규정 외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음.
- F의 이사회 심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인준, 감독회장의 결재를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음.
- 피고 B이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횡령 주장은 이유 없음.
- G 관련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후원금, 광고비 등 횡령 주장:
- 피고 B은 F의 경리 담당 직원 H 명의의 계좌를 F의 차명계좌로 사용함.
- G이 F에 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후원비, 광고비 등이 위 차명계좌로 송금되었고, F에 대한 광고비 등 수익금도 위 차명계좌로 송금됨.
-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F의 정식 수익금 내역에 산정되지 않은 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B은 F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수익금 119,921,390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유비넵 계약금 횡령 주장:
- 주식회사 유비넵이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반환되었음.
- 피고 B이 위 계약금을 횡령하
2016나2000668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119,92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E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F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임.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10. 10. 31.까지 F의 편집국장 겸 주필로 재직 함. 피고 C는 2005. 2.경부터 총무부장 또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함. 피고 E은 2000. 2.경부터 2012. 7. 31.까지 기획사업부장(대우) 또는 기획사업부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 합의의 유효성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효력을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합의는 교회재판 절차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 임. 감독회장 L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가 아닌 직무상 고발자로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합의서에 "모든 고소고발(사회 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B의 부당 공금 지출 및 횡령 여부 쟁점: 피고 B이 원고의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횡령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언론사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119,92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E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F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임.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10. 10. 31.까지 F의 편집국장 겸 주필로 재직 함. 피고 C는 2005. 2.경부터 총무부장 또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함. 피고 E은 2000. 2.경부터 2012. 7. 31.까지 기획사업부장(대우) 또는 기획사업부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 합의의 유효성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효력을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합의는 교회재판 절차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 임. 감독회장 L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가 아닌 직무상 고발자로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합의서에 "모든 고소고발(사회 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B의 부당 공금 지출 및 횡령 여부 쟁점: 피고 B이 원고의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횡령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부당 공금 지출 주장: 차량 구입, 직원 숙소 보조금, 가지급금, 특별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 차량 렌트, 마이너스 계좌 개설, 성과금 지급, 후원금 전환, 퇴직급여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금 지출은 원고의 승인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 음. 업무추진비, 야근특근수당, 편집연구비 등 횡령 주장: F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A종교단체 본부 급여규정 외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00668 판정일 2017.04.1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부당 공금 지출 주장: 차량 구입, 직원 숙소 보조금, 가지급금, 특별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 차량 렌트, 마이너스 계좌 개설, 성과금 지급, 후원금 전환, 퇴직급여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금 지출은 원고의 승인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 음. 업무추진비, 야근특근수당, 편집연구비 등 횡령 주장: F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A종교단체 본부 급여규정 외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 음. F의 이사회 심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인준, 감독회장의 결재를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 음. 피고 B이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횡령 주장은 이유 없 음. G 관련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후원금, 광고비 등 횡령 주장: 피고 B은 F의 경리 담당 직원 H 명의의 계좌를 F의 차명계좌로 사용 함. G이 F에 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후원비, 광고비 등이 위 차명계좌로 송금되었고, F에 대한 광고비 등 수익금도 위 차명계좌로 송금 됨.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F의 정식 수익금 내역에 산정되지 않은 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B은 F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수익금 119,921,390원 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유비넵 계약금 횡령 주장: 주식회사 유비넵이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반환되었 음. 피고 B이 위 계약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의 횡령 여부 쟁점: 피고 C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F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A종교단체 본부 급여규정 외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 음. F의 이사회 심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인준, 감독회장의 결재를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 음. 피고 C가 광고영업 수당, 자녀학자금, 성과급, 특근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부당하게 수당 등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횡령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E의 횡령 또는 부당이득 여부 쟁점: 피고 E이 휴직 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 횡령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피고 E의 휴직은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F 사원 내규는 경영상 이유 휴직 시 임금 지급을 규정 함. 휴직 중 보수 지급은 당시 감독회장의 결재를 받았 음. 피고 E은 휴직 기간 중에도 F의 전문위원으로 실제 활동 함. 따라서 피고 E이 휴직 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횡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 내부의 자금 집행 관행과 승인 절차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임직원의 횡령 및 부당이득 주장을 판단 함. 특히, 감독회장의 결재, 이사회의 심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그러나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금 은닉 및 임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횡령으로 인정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써, 투명한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 함. 내부 규정 및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정식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함. F의 이사회 심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인준, 감독회장의 결재를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 음. 피고 B이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횡령 주장은 이유 없 음. G 관련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후원금, 광고비 등 횡령 주장: 피고 B은 F의 경리 담당 직원 H 명의의 계좌를 F의 차명계좌로 사용 함. G이 F에 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후원비, 광고비 등이 위 차명계좌로 송금되었고, F에 대한 광고비 등 수익금도 위 차명계좌로 송금 됨.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F의 정식 수익금 내역에 산정되지 않은 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 B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B은 F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수익금 119,921,390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유비넵 계약금 횡령 주장: 주식회사 유비넵이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반환되었 음. 피고 B이 위 계약금을 횡령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